탄핵안 가결,황교안 국무총리 누구?

Posted by e park
2016. 12. 9. 16:15 리뷰

국회 본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었다.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사람은 황교안 국무총리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 2015년 5월 취임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이유는?

현행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행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황 총리가 대신하게 된다.이를테면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 공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기관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을 넘겨받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누구?

1957년 4월 15일 서울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그 후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검사가 된 후 20년간 공안 검사로 재직했다. 은퇴 후 변호사 활동을 하며 2013년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총리까지 사임한다면?

정부조직법 22조 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2,3순위가 된다. 그리고 4순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현재 최양희 장관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최장 6개월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하게 되어 있다.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동의하면 탄핵 결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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